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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2/1
등록일 2021-08-18 오후 8:03:13 조회수 37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4호, 2021. 2. 1.]

1. 행정규칙명
ㅇ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0-18호, 2020.06.01.)

2. 개정이유
ㅇ 다른 사업자 명의를 도용·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밀수·탈세 등 불법통관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전/사후 확인제도를 도입
ㅇ 통관고유부호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직 8급 이상 직원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시 제출서류 간소화

3. 주요 개정내용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등록시 허위사업자 여부 사전확인 제도 도입(제18조∼제20조)
ㅇ 허위신청, 명의 도용·대여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ㅇ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또는 등록거부 조치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 중 명의 도용·대여 의심, 국세청 사업자불일치 등의 경우 허위사업자 여부 사후확인(제21조∼제23조)
ㅇ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국세청 사업자 내역과 불일치한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ㅇ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 또는 조사의뢰

□ 기타 통관고유부호 업무 수행 중 미흡한 규정 보완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제6조)
* 포괄출자신고서, 포괄승계입증서류, 법원선임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생략
ㅇ 통관고유부호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직 8급 이상 직원으로 보직을 부여(제11조)
ㅇ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행위 적발시에도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제17조)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21. 02. 01. 

첨부파일

1. 개정요약서 (16KB)

2. 신구 조문대비표 (59KB)

3. 개정 전문 (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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