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1호, 2021. 10.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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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3 오전 9:03:07 | 조회수 | 46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61호, 2021. 10.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57호, 2021.9.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21-61호(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42. 2021-61호('21.10.28) SOUND BAR 443. 2021-61호('21.10.28) 1.8인치 TFT LCD 444. 2021-61호('21.10.28) Segment LCD MODULE 445. 2021-61호('21.10.28) ASHT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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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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