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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539호, 2021. 11. 21.]
등록일 2021-12-09 오후 3:13:15 조회수 39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539호, 2021. 11. 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2메가와트(2MW) 급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설비의 도입·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격 용량이 1메가와트(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의 적용대상을 당초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에서 2022년 12월 1일 이후 출고·통관분으로 늦추는 한편, 기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일치화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ㅇ 2MW급 시험설비 구축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KC인증 시행시기 연장*(부칙)
* 운용요령 부칙: (기존) `21.12.1. 이후 적용 → (개정) `22.12.1. 이후 적용

ㅇ 상위법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의 하위규정 일치화(부칙)
* 100kW∼1MW의 제품은 `20.10.31.부터 KC인증대상 포함(`20.10.14. 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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