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21. 12. 16., 일부개정
등록일 2021-12-16 오후 3:55:46 조회수 46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29호, 2021. 12.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사용·소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 외의 지역 등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며, 반출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9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사용·소비 신고의 대상 물품을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으로 정하고,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1호, 2021. 12.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의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농림축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세관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9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1호, 2021. 12. 9.]
다음글 관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