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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등록일 2022-01-04 오전 8:56:37 조회수 28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83호, 2021.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첨부파일1 file1 별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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