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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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9 오전 9:14:26 | 조회수 | 100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41호, 2015.3.6]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산식품부(통합공고 별표16 개정) ㅇ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부분 개정 □ 기타개정사항(별지1호 서식) ㅇ 별지1호 서식의 일부 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3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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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통합공고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1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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