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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6호, 2022. 2. 15., 일부개정]
등록일 2022-02-16 오후 4:48:54 조회수 39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6호, 2022. 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원재료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부득이한 공제 사유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없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천연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킬로그램당 8.4원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를 각각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로, "해당 분기"를 "해당 월"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같은 법 제10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아닌 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제1호의 과세물품란 중 "호스시핀나"를 "호스 스피너"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과세물품란 가목1)가) 중 "투어멀린"을 "투르말린"으로, "가네트"를 "가넷"으로, "부라스톤"을 "블러드스톤"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통지하였으나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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