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작성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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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9 오전 9:15:28 | 조회수 | 153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신고서(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작성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5.3.18] ㅇ 한-인도 및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한-중 FTA가 타결되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FTA 활용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수적인 수출활용률의 효율적인 산출을 위해 상대국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을 붙임과 개정하였습니다. ㅇ 시행일:20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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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5.1.30)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신구대조표(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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