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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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30 오후 1:05:18 | 조회수 | 41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6호, 2022. 3. 25.] 1. 개정 이유 ㅇ 기관명칭 변경사항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본문에 반영 ㅇ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체계(HS코드) 개편에 따라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ㅇ (본문) 他조문 개정사항 및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제26조 제4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항의 문구 수정 - 기관명칭 변경(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 ㅇ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 개정에 따라 변경된 HS코드 및 품목명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및 별표9(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반영 ㅇ (별지 양식)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 양식 개정 (별지 제10호)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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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고시문(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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