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5호, 2022. 5. 1.,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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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6 오후 3:22:02 | 조회수 | 384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5호, 2022. 5. 1.,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ㅇ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ㅇ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ㅇ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ㅇ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ㅇ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3개) * 감자(칩용),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부품 제조용), 알루미늄 비합금(이차전지 제조용) 4. 시행 일자 : '22.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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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사후관리고시 개정 요약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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