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행 2022. 9. 6.] [기획재정부령 제431호, 2022. 9. 6.,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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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6 오전 10:09:51 | 조회수 | 254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22. 9. 6.] [기획재정부령 제431호, 2022. 9.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6) 중 "장치"를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 중 "원·부자재"를 "원자재·부자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고셔병환자"를 "고쉐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신이영양증환자"를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로 하며, 같은 목 (5) 및 (6) 중 "심신장애자가"를 각각 "심신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목 (8) 중 "림파구증식증"을 "림프구증식증"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1) 중 "차입벨"을 "차임벨"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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