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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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7 오전 9:42:47 | 조회수 | 15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7.]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2-48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00. 2022-48호('22.10.6) Mung bean, frozen 등 2건; 610 501. 2022-48호('22.10.6)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611 502. 2022-48호('22.10.6) HV 단자 등 2건; 612 503. 2022-48호('22.10.6) Wood sawn 등 2건; 613 504. 2022-48호('22.10.6)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 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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