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1.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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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1 오전 9:23:17 | 조회수 | 189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1.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세관장확인 대상 수입물품 변경 ㅇ (대상법령)「수산생물질병 관리법」 ㅇ (대상세번) 0106.90-1000호(품명 : 양서류) ㅇ (대상물품 변경) 이식용 살아 있는 양서류 →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살아 있는 양서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23.1.1.시행) :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 ※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변경 : 첨부파일참고 □ 시행일 : 2023년 1월 16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고시 개정 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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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675n1.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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