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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8호, 2023. 3. 20., 일부개정]
등록일 2023-03-20 오전 9:29:30 조회수 15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8호, 2023. 3.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범위에 구매대행업자의 판매대행에 관한 월별 거래명세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제출해야 하는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금을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경기연맹 등이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며, 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4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12"를 "29"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61조제2호 중 "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을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속초세관장·동해세관장 및 대전세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미세관장·포항세관장·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을 "구미세관장 및 포항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목포세관장·대전세관장"을 "목포세관장"으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를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藏置)기간 경과물품"을 "매각된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할 물품"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2제2항제4호 중 "통관고유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에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영 별표 3 제61호에 따른 월별 거래명세(판매대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징수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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