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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 6. 30., 일부개정]
등록일 2023-07-04 오전 11:05:51 조회수 15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 6.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3년 6월 30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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