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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 7. 28., 일부개정]
등록일 2023-07-28 오전 11:27:30 조회수 13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28.]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 7.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신호변환기, 금속분말 흡입 거름 장비 및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전원공급기, 포집기 및 동결 건조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1 file1 [별표 1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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