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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명 개선적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3. 8. 24.]
등록일 2023-09-05 오전 10:04:43 조회수 15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표준품명 개선적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3. 8. 24.]

공지(게시)번호 202304262156 표준품명 개선적용 안내(5.1) 관련입니다.
5.1.부터 적용되고 있는 표준품명(HS기준 1,133개)에 대해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 등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인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품목변경(HS기준)
ㅇ 5.1.부터 적용 중인 1,133개에 2개 세번 추가하여 운영(삭제되는 세번은 없음, 총 1,135개)

ㅇ 추가세번 내역
- HS 0309.90-2000 냉동성형가리비관자: 세번추가하고 품명번호 01~04 및 시작일자(230901) 지정[유통이력]
- HS 2501.00-9010 식염: 세번추가하고 품명번호 01~03 및 시작일자(230901) 지정[유형미지정]
※ 식염은 ~2023.3.15.까지 운영(품명번호 1개)하던 품목으로, 2023.3.16.~2023.8.31.까지 미운영하다 2023.9.1. 세분화(품명번호 3개)하여 다시 운영

ㅇ 세번 내 품명번호 삭제 내역
- HS 0307.92-1000 냉동조개관자: (기존) 품명번호 01~03 운영 (변경) 품명번호 01, 03 운영[02 적용중지(230831)]

ㅇ 세번 내 품명번호 추가 내역
- HS 0307.22-1000 냉동가리비: (기존) 품명번호 01~03 운영 (변경) 품명번호 01~04 운영[04 추가(230901)][유통이력]
- HS 0710.80-7000 냉동고추: (기존) 품명번호 01~06 운영 (변경) 품명번호 01~07 운영[07 추가(230901)[저가신고]

□ 용도구분
ㅇ 기존과 동일하게 저가신고/유통이력 대상물품은 1란 1행만 입력 가능하고 나머지 유형 및 유형미지정물품은 1란 多행 입력가능

□ 시행일자 및 문의처
ㅇ 2023.9.1(금) 00시부터 적용
ㅇ 기타 문의사항: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표준품명(신고인 및 신고인 프로그램용_23090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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