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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54호, 2023. 9. 1.]
등록일 2023-09-05 오전 10:07:06 조회수 15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54호, 2023. 9. 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6호, 2023.7.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54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41. 2023-54호('23.9.01) Jet Projecting Machine
542. 2023-54호('23.9.01) Dispersion Polymer(CDP)
543. 2023-54호('23.9.01) Salt water; MODOPS 물죽염
544. 2023-54호('23.9.01)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
545. 2023-54호('23.9.01) DN8 FRT DR STEP LH
546. 2023-54호('23.9.01) 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폐지)

첨부파일1 file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2023-54호).pdf
첨부파일2 file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2023-5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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