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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22호, 2023. 12. 26., 일부개정]
등록일 2023-12-27 오전 11:34:05 조회수 4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22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첨부파일1 file1 조정관세 개정 2766n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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