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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7.]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2023. 12. 27., 일부개정]
등록일 2023-12-27 오전 11:35:28 조회수 10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7.]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2023. 1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12호의 품명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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