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등록일 2024-01-02 오전 11:11:29 조회수 5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납세자의 과오납금"을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오납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 전단 중 "제38조제2항"을 "관세조사 및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를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제46조제1항 중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을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각각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환급"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제56조제3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덤핑방지조치는"으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제1관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같은 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51조에 따른 부과요청을 한 자가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우회덤핑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우회덤핑에 관한 조사,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잠정상계관세액"을 각각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환급"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계관세의 부과
2. 제60조에 따른 약속
제62조제3항 중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을 "상계조치는"으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상계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상계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로, "제73조"를 "제7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별표 관세율표
2.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품목을 세분하여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 또는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2.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
⑨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가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하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고시"를 각각 "고시 또는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제108조제2항 중 "적용"을 "적용(제8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확인"을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를 "사후관리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제111조제2항제1호 중 "관세포탈"을 "관세탈루"로 한다.

제116조의2의 제목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액"을 "체납액 또는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를 "체납액 또는 포탈관세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또는 관세포탈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체납자"를 "체납자·관세포탈범"으로 한다.
① 관세청장은 제1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등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포탈관세액"이라 한다)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이하 이 조에서 "관세포탈범"이라 한다): 해당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 다만,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① 납세자는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로서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세자 본인
2. 「관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4.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
2.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자
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⑥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주기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이 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제32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자 또는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전송 요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마약류"를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로 한다.

제16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입된 물품"을 "반입된 물품 또는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으로 한다.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4조제5항 중 "물품의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을 "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제175조제1호"를 "제175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7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5조제7호 본문 중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을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제275조의4"로 한다.

제206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8장제1절에 제2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관장은"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3조의2제1항 중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원"을 각각 "원산지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보원이"를 "원산지정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정보원"을 "원산지정보원"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 중 "물품에"를 "물품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액"을 "대상 및 보상금액"으로 한다.

제2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0장제1절에 제26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제2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8조의2제1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하거나 제327조의3제1항"을 "제327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한국관세정보원"으로 한다.

제27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277조제6항제2호"를 "제277조제7항제2호"로, "제277조제5항제3호"를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277조제5항제3호"를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7조제5항제4호"를 각각 "제277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제277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12조를"을 "제1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4.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77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제116조제1항·제6항 또는 제116조의6제10항"으로 한다.

제279조제2항제5호 중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을 "제32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27조의 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관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조사·컨설팅·연구·교육·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327조의3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⑧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관세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관세정보원"으로 한다.

제328조제10호 중 "제327조의2제4항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을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0조제5호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관세정보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16조의6, 제233조의2, 제248조제1항, 제268조의2, 제277조제5항제4호, 제277조의3제1항, 제279조제2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327조의3제7항, 제327조의4, 제328조 및 제3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56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 ① 관세청장은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통관 정보화 및 공공기관 설립·운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2. 한국관세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재단법인 연합회"라 한다)가 보유하는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처분
나. 재단법인 연합회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한국관세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관세정보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세포탈범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0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운송수단 신고 등에 따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제3항의 개정규정(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심판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서의 보정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7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물품검사 수수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7.]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2023. 12. 27., 일부개정]
다음글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3호, 2023. 12. 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