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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3호, 2023. 12. 29., 일부개정]
등록일 2024-01-02 오전 11:16:09 조회수 11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3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고,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는 향수의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하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제3항의 표 중 향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향수 100밀리리터

제50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1 file1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 .hwp
첨부파일2 file2 [별지 제42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3 file3 [별지 제43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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