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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24-01-19 오전 10:29:34 조회수 7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4-4호, 2024. 1. 1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4-4호(2024.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52. 2024-4호('24.1.15)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553. 2024-4호('24.1.15) LENS K11 등 2건
554. 2024-4호('24.1.15) Onion juice 등 3건
555. 2024-4호('24.1.15) NASURE 51


첨부파일1 file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2024-4호) 최종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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