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54호, 2024. 1. 18., 일부개정]
등록일 2024-01-19 오전 10:32:34 조회수 13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54호, 2024. 1.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나나 및 망고 등 24개 물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별표 4 7606.12의 규격 등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첨부파일1 file1 [별표 6] 2024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 물품.hwp
첨부파일2 file2 [별표 5] 2024년 1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 물품 .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다음글 3.2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