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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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02 오후 4:50:55 | 조회수 | 1529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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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규정 (2015040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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