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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2015-04-23 오후 1:13:11 조회수 126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14호, 2015.4.2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14호(2015.4.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4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91. 2015-14호('15.4.21) Liquid paraffin; ENSPRAY N; 19.5 MT Flexibag; R.KOREA / 224
192. 2015-14호('15.4.21) Pig iron(제품명 : Granulated pig iron for steel making) / 225
193. 2015-14호('15.4.21) USED HOMECAR / 226
194. 2015-14호('15.4.21) LIGATURE (모델no : RS22, 규격 : MERSILENE STRIP 48MM 1/2 HEAVY) / 227

첨부파일1 file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201504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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