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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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4-23 오후 1:13:11 | 조회수 | 1268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14호, 2015.4.2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14호(2015.4.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4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91. 2015-14호('15.4.21) Liquid paraffin; ENSPRAY N; 19.5 MT Flexibag; R.KOREA / 224 192. 2015-14호('15.4.21) Pig iron(제품명 : Granulated pig iron for steel making) / 225 193. 2015-14호('15.4.21) USED HOMECAR / 226 194. 2015-14호('15.4.21) LIGATURE (모델no : RS22, 규격 : MERSILENE STRIP 48MM 1/2 HEAVY)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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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2015042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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