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 |||
---|---|---|---|
등록일 | 2015-05-14 오후 1:55:52 | 조회수 | 96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5-45호, 2015.5.12]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자,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아래와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 아 래 -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일 : 2015. 5. 12. 이후 ○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목록 참고 |
|||
첨부파일1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xlsx |
이전글 |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중 일부 개정 |
---|---|
다음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