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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5-05-14 오후 2:03:29 조회수 315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1.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925(2015.5.1)와 관련입니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물품에 대해 아세안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르게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 또는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對아세안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해 아래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위반 유형별 주의사항


ㆁ 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

⇨ 품목번호(HS)가 동일한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 규격, 품목번호(HS),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로 기재


ㆁ 원산지증명서 양면인쇄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s 미인쇄 또는 별지 인쇄시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인쇄


ㆁ Invoice, Packing List 등이 수정 또는 재발급된 경우

⇨ 수정 또는 재발급된 Invoice, Packing List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수정발급




첨부파일1 file1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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