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관세무역소식

  • >
  • 뉴스 및 자료
  • >
  • 관세무역소식
게시판 내용
관세청, 휴대물품 집중단속
등록일 2015-03-09 오전 11:06:49 조회수 90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와 반복적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높여 현재보다 30%가량 확대하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6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대리반입의 경우에도 물건압수, 밀수입죄 적용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준법정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세계관세기구, '갤럭시 기어' 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다음글 관세청, 한·중FTA 100일 특별지원 본격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