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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FTA 100일 특별지원 본격 가동
등록일 2015-03-02 오전 11:09:07 조회수 80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 전국 30곳 'YES-FTA 차이나센터' 설치..특별대책단 편성
-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등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 김낙회 관세청장 "한중FTA에 관세행정 역량 집중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관세청은 전국 30곳에 한·중 FTA관련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2일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로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낙회(왼쪽에서 다섯번째) 관세청장은 2일 ‘한중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하고 특별대책단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우선 가서명 직후 100일간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중국향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 특별대책단’을 편성했다. ‘YES FTA 차이나센터’ 는 총 85명의 한·중 FTA 전문가로 구성되어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협정관련 상담, 원산지관리·품목분류 등 활용절차 안내, 중국 통관절차·비관세장벽 안내 및 통관애로 해소 등 종합적인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125 차이나 콜센터를 운영해 한·중 FTA 전문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한·중 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보급해 수출기업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FTA 특혜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한·중 양국세관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YES-FTA 포털에 ‘차이나-Info’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FTA 통관절차·통관애로 등 중국 관세특화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홍보소식지 ‘CEO Report’도 제작 배포키로 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차질 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게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비중 2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FTA는 미국, 유업연합(EU)등 다른 어떠한 FTA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한중 FTA로 인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FTA특별지원단은 총 100명이 한 팀이 되어 Double-100일의 이름 아래 오늘부터 100일간 1단계 특별지원을 시작한다”면서 “또한 전국적으로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해 대중 수출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되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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