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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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24 오전 10:47:50 | 조회수 | 134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안내서
1. 본 안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 부과대상 담배(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 관련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2, 23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1. 도입 배경 및 경과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Ⅱ] 주요 질문모음(Q&A) <별첨 1> 관련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4. 납부담보제공 신청서 5.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7.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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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 안내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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